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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지원대상

by #*h*# 2022. 5. 30.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지원대상, 신청기간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여부

2019년 대비 2020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다고 합니다. 이에 판단이 곤란한 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은 매출 감소 기준이 아니라도 600만 원의 기본금액은 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5월 30일 오늘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라고 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업체는 348만 사업장으로 12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짝수는 오늘 30일, 홀수는 내일 31일 순차적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첫날인 30일에 신청한 경우 3시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며, 오후 7시 이전에 신청한 경우 당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속 지급대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속 대상자가 아니면 확인 지급시기가 6월 중에 있으니 일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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